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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출산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총정리! -2023년

eddyj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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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3년 고양시 출산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출산가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바로 출산지원금입니다. 고양시 출산지원금은 첫째부터 셋째까지 모든 자녀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또한, 고양시 출산지원금과 별도로 국가에서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므로,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시 출산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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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출산지원금이란?

고양시 출산지원금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전에는 첫째 자녀에게 70만원, 둘째 자녀에게 100만원, 셋째 자녀에게 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첫째 자녀에게 100만원, 둘째 자녀에게 200만원, 셋째 자녀에게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된 것은 고양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양시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신청자격은?

고양시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자녀를 출산한 고양시 거주 가정입니다. 단,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일 기준으로 출생아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동일 세대에 거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2019년 1월 2일(포함) 이전에 고양시에 전입해야 합니다.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2년 1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가구원수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1 2 3 4 5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1,890,000원 이하 2,520,000원 이하 3,150,000원 이하 3,780,000원 이하 4,410,000원 이하

고양시 출산지원금의 신청방법과 지급시기는?

고양시 출산지원금은 자녀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거주기간이 미충족한 경우에는 출생일 이전부터 고양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이 되는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7월 1일에 고양시에 전입하고, 2020년 1월 1일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2020년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현장에서 받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출생증명서 원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출생아의 조부모가 대리신청할 경우 출산자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급시기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입니다. 예를 들어, 3월 5일에 신청한 경우, 4월 30일에 지급됩니다. 지급계좌는 친권자, 후견인 또는 출생아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고양시 출산지원금 외에도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은?

고양시 출산지원금 외에도 고양시에서는 다른 혜택도 제공합니다. 다음은 그 중 일부입니다.

탄생축하 쌀 케이크 지원: 고양 쌀로 만든 케이크 및 쿠키류를 출산가정에게 선물합니다.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복꾸러미 지원: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게 수제 촉감 놀이인형이 포함된 플레이 매트를 선물합니다.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복지센터나

출산장려금 지원: 국가에서는 출산가정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 자녀에게 100만원, 둘째 자녀에게 500만원, 셋째 자녀에게 700만원, 넷째 이상 자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출산장려금은 고양시 출산지원금과 별도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현장에서 받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출생증명서 원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http://www.goyang.go.kr/nuril/index.do?q_sn=73 

 

이상으로 2023년 고양시 출산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양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가정들이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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