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13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통신·방송 요금 감면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요금 감면의 대상, 내용,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요금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요금 감면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7월 19일 기준으로 전국 13개 지역(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예천군,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 문경시, 경상북도 칠곡군,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고령군)에 속하는 피해가구
해당 지역에서 통신·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
특별재난지역 요금 감면 내용은?
특별재난지역 요금 감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서비스 요금: 피해가구당 휴대전화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전액,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절반을 감면한다. 또한 주거시설이 유실되거나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서비스 해지가 가능하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해당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방송사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CMB, HCN, 금강방송, 충북방송 등이다
전파사용료: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연말까지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는 국가가 무선국 시설자에게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해 부과하는 비용이다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는 무선국 시설자는 1716명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약 1억3570만원으로 추정된다
특별재난지역 요금 감면의 절차는?
특별재난지역 요금 감면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주민은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파사용료 감면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마치며
특별재난지역 요금 감면은 정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해주민들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통신·방송 사업자에게 문의하여 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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