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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알아두면 좋겠죠?

eddyj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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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 거동범, 즉시범, 전형적인 표시범죄입니다. 형법 제 307조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객관적 구성요건

명예훼손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방송,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거나, 대중 앞에서 말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공공장소에 게시하거나, 소리나 글자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에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단, 매우 친한 사람들끼리만 이야기하는 경우나, 개인적인 편지나 메모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의 적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는 도둑질을 했다", "B는 바람둥이다", "C는 거짓말쟁이다" 등은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A는 못생겼다", "B는 재미없다", "C는 싫다" 등은 주관적인 평가나 감정을 나타내는 의견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훼손: 적시된 사실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명예란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자신의 가치나 평판을 말합니다. 따라서, 적시된 사실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명예훼손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A는 범죄자다", "B는 부도덕하다", "C는 무능력하다" 등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관적 구성요건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고의입니다. 즉, 행위자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것이라는 의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 행위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나 동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결과를 예견하고도 그 행위를 한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자가 정치인의 부정행위나 비리를 취재하거나, 학자가 학문적 논쟁을 벌이거나, 시민이 정당한 비판이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는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되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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