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의 세액은 재산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과세표준이란 무엇일까요?
과세표준이란 재산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6월 1일 현재로 산정하는 재산의 가격으로, 공시가격이라고도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을 할인해 주는 비율로, 토지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의 공시지가가 1억원이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2억원이라면, 각각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의 과세표준 = 1억원 x 70% = 7천만원
- 건축물의 과세표준 = 2억원 x 70% = 1억4천만원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하는 방법
재산세 과세표준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세무서에서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재산의 종류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의 종류 | 세율 |
---|---|
토지 | 0.2% ~ 0.5% |
건축물 | 0.25% ~ 4% |
주택 | 0.05% ~ 0.4% |
선박 | 0.1% ~ 0.5% |
항공기 | 0.5% |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이고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특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특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
6천만원 이하 | 0.05% |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0.1%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0.2% |
3억원 초과 ~ 5억4천만원 이하 | 0.35% |
5억4천만원 초과 | 특례 세율 없음 |
또한, 전년도 대비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세부담 상한제는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세부담 상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가격 | 상한 비율 |
---|---|
3억원 이하 | 105% |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 110% |
6억원 초과 | 130% |
재산세 과세표준의 예시
재산세 과세표준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토지: 공시지가 1억원
- 건축물: 시가표준액 2억원
- 주택: 공시가격 5억원 (1세대 1주택자)
이 납세자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의 과세표준 = 1억원 x 70% = 7천만원
- 건축물의 과세표준 = 2억원 x 70% = 1억4천만원
- 주택의 과세표준 = 5억원 x 60% = 3억원
따라서, 이 납세자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총 5억1천만원입니다.
마무리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가능하며, 재산의 종류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별로 다른 기간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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