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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일명 행복지킴이통장 특별한 통장 사회취약계층 생활비 보호

eddyj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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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일명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만든 특별한 통장으로,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압류방지통장의 개설 대상, 방법,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 일명 행복지킴이통장 특별한 통장 사회취약계층 생활비 보호

 

주요내용 요약: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등 특정 대상을 대상으로 하며,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는 개설할 수 없습니다. 개설을 위해서는 협약된 금융기관을 방문하고 수급자 증명서와 본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목차:

  1. 개설대상
  2. 특징
  3. 개설방법 및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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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설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등

2. 특징

  • 행복지킴이통장은 압류되지 않으며,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일정한 제약이 있습니다.
  • 통장대출 계좌로 사용하거나 양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예금보험공사가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하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3. 개설방법 및 필요서류

  • 개설은 협약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는 개설할 수 없습니다.

결론:

압류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압류방지통장이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다양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개설 방법은 협약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필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수급자 증명서와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으로 압류방지통장의 개설 대상과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압류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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