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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한도 등

eddyj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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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한도 등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설한 주택담보대출로, 저출산 극복과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대출 상품입니다. 이에 대한 신청이 2024년 1월 29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대기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조건, 금리, 한도 등을 확인하고 신청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해 해당 대출의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한도 등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1.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자(대환대출만 가능):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
  2. 2년 내 입양 또는 출산한 가구: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여야 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해당합니다.
  3. 소득: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자산: 자산가액이 4억 6,9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한 자산심사 세부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주택 조건: 구입하는 주택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에서는 읍면 지역에서 100㎡ 이하의 주택도 가능합니다.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 금리는 연소득과 대출상환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최저 연 1.2%로 적용됩니다.
  • 특례금리는 기본 5년간만 적용되며, 5년 후에는 가산되거나 종료됩니다.

최대한 금리를 낮추는 방법

  • 청약통장 가입자는 5년 이상 60회차 이상 납입시 연 0.3%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다양한 우대금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금리를 낮추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 최대 대출 한도는 5억 원으로, LTV, DTI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주의사항

  1. 1개월 이내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 또는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 상환이 필요합니다.
  2. 특례금리는 기본 5년간만 적용되며, 2년 내에 추가 출산한 자녀가 없을 경우 특례금리가 종료되며 가산됩니다.
  3.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며, 해당 금액은 연장된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조건, 금리, 한도,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신청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우대금리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각종 조건을 충족시켜 나만의 특례대출을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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