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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급금, 5년 이상 타면 최대 150만원 돌려받자!

eddyj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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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급금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배기량이 1,600cc 이상인 차량은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이 채권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채권을 매입한 후 5년(배기량 2,000cc 이상은 7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채권 매입 비용의 10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환급금, 5년 이상 타면 최대 150만원 돌려받자!

 

1: 자동차 환급금 신청 대상 및 조건

자동차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를 구입한 후 5년(배기량 2,000cc 이상은 7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
  • 자동차 배기량이 1,600cc 이상인 자
  • 자동차를 자치단체에 등록한 자

2: 자동차 환급금 신청 방법

자동차 환급금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주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자동차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자동차 환급금 인터넷 신청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주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은 자동차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자동차 환급금 인터넷 신청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환급금 신청 절차

자동차 환급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환급금 신청서 작성
  2. 자동차 등록원부(자동차등록증) 사본 제출
  3. 채권 매입 증명서 제출
  4. 신분증 원본 및 주민등록등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제출

4: 자동차 환급금 지급 기간 및 방법

자동차 환급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2~3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은 환급금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결론:

자동차 환급금은 자동차를 구입한 후 5년(배기량 2,000cc 이상은 7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내용:

자동차 환급금 신청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등록원부(자동차등록증) 사본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 매입 증명서는 자동차 구입 시 채권 매입 대행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원본 및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환급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신청 기간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없으니 꼭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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