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으며, 그 중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생활비, 주거비 걱정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1.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에서 부양의무자로부터의 부양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며,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47% | |---|---| | 1인 | 1,330,445원 | | 2인 | 1,773,927원 | | 3인 | 2,160,386원 | | 4인 | 2,532,275원 | | 5인 | 2,975,423원 | | 6인 | 3,397,151원 |
2. 주거급여의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주택임차료, 주택수리비, 주택구입비, 이주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택임차료 지원: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월세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주택수리비 지원: 주택의 노후화나 파손으로 인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지원합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주택구입비 지원: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이주비 지원: 주택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3.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가구의 소득, 재산, 주택, 가족관계 등과 관련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신청 후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4. 주거급여의 혜택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주거생활 유지: 주거급여를 통해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거환경 개선: 주택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노후화된 주택을 수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주거 안정성 확보: 주거구입비나 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여야 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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