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이전보다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과 전세 대출, 월세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됐고, 회사가 국세청에서 직접 자료를 받아 연말정산 명세서를 작성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돼 번거로움도 줄어들 전망이다.국세청은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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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제도가 적지 않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전체 사용금액이 전년에 견줘 5% 넘게 늘면, 증가액에 적용하는 소득공제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올라갔다. 전통시장에서 쓴 카드 사용액도 1년 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초과 이용액에 대해 20%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와 별도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액이 전년보다 많아졌다면 그 자체로 100만원 한도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액의 소득공제율도 기존 40%에서 지난해 7∼12월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8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총급여 7천만원인 직장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1년 2천만원(전통시장 사용액 400만원)에서 지난해 3500만원(전통시장 사용액 500만원)으로 늘었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적용받는 소득공제액은 공제 확대 효과 112만원을 더한 500만원이다.
또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의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라갔다. 소득세에서 빼주는 월세 세액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 기존 12%에서 17%로, 총급여 5500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가 10%에서 15%로 상향됐다.
연봉 5천만원인 직장인이 월세 80만원씩 연 960만원을 부담했다면 정부가 돌려주는 세금이 116만원에서 163만원으로 47만원 늘어난다.
난임 시술비 세액 공제율은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율은 15%에서 30%로 각각 올랐다. 지난해 낸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세액 공제율이 20%, 1천만원 초과액은 35%가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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