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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카드공제 계산법, 이렇게 하면 됩니다!

eddyj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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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공제 계산법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서 각종 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그 중에서도 카드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 카드공제 계산법, 이렇게 하면 됩니다!

 

(1) 카드공제 대상

카드공제 대상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입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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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드공제율

카드공제율은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등은 30%입니다.

(3) 카드공제 한도

카드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카드공제 한도 = 총급여액 × (25% - 카드공제율)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이고 신용카드로 1천만 원, 체크카드로 5백만 원, 현금영수증으로 5백만 원을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므로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공제액은 1천만 원 × 0.15 = 150만 원이 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카드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ㆍ공연 등의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율은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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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카드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카드 사용 내역을 수집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1.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내역을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2. 사용내역에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을 확인합니다.
  3.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비 증가분을 확인합니다.

카드공제 금액은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카드공제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많은 세액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내용:

  • 카드공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소득공제 신고서에 기입해야 합니다.
  • 카드공제 금액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드공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연말정산 카드공제 계산법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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