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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초등학생 학원비 공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초등학생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공제받을 수 있는 학원비의 종류와 한도, 공제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초등학생 학원비 공제 이렇게 받자!
1. 공제 대상 교육비
초등학생 학원비 중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출한 학원비
- 초등학교 학생의 방과 후 수업료: 방과 후 학교, 학원, 학습지 등에서 받는 수업료
- 초등학교 학생의 급식비: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비
- 초등학교 학생의 교복구매 비용: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을 구입한 비용
- 초등학교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비용: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한 비용
2. 공제 한도
초등학생 학원비의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연 120만원초등학교 학생의 방과 후 수업료: 연 70만원초등학교 학생의 급식비: 연 15만원초등학교 학생의 교복구매 비용: 연 20만원초등학교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비용: 연 10만원
3. 공제 방법
초등학생 학원비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교육비납입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합니다.
- 연말정산 때 홈택스나 서면으로 공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교육비납입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4. 유의사항
초등학생 학원비 공제를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공제 대상 교육비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비납입영수증을 근거로 합니다.
- 공제 한도는 교육비의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공제 신청은 연말정산 때 한 번만 가능합니다.
결론:
초등학생 학원비 공제를 받으면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학원비를 지출했다면 교육비납입영수증을 꼼꼼히 보관하고, 연말정산 때 공제 신청을 잊지 마세요.
추가 내용:
- 초등학생 학원비 공제를 받을 때는 교육비납입영수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교육비납입영수증에는 교육기관 명칭, 교육과정, 교육비 금액, 교육비 납입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교육비납입영수증을 분실했다면 교육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팁:
- 초등학생 학원비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때 교육비납입영수증을 꼭 첨부하세요.
- 교육비납입영수증을 분실했다면 교육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하세요.
- 교육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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