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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2023년 연말정산이 끝났습니다. 국세청에서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한 후, 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과다 납부한 지방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이렇게 하세요!
1. 신청 대상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을 통해 과다 납부한 지방소득세가 있는 사람
-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은 소득세가 지방소득세보다 많은 사람
2. 신청 방법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서나 시청,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우편 접수: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서나 시청, 구청에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전자신고: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통해 신청합니다.
3. 신청 서류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청구서
-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2023년 2월 귀속 연말정산분)-부표제외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 국세환급금 입금내역 또는 소득세 환급결정통지서사본
4. 신청 기간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접수: 2023년 12월 31일 ~ 2024년 8월 31일
- 우편 접수: 2023년 12월 31일 ~ 2024년 8월 31일
- 전자신고: 2023년 12월 31일 ~ 2024년 8월 31일
5. 신청 후 처리 기간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후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접수: 30일 이내
- 우편 접수: 45일 이내
- 전자신고: 30일 이내
결론:
2023년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은 2024년 8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빠르고 쉽게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내용:
-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시에는 소득세 환급금 입금내역 또는 소득세 환급결정통지서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 환급금 입금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환급결정통지서사본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건축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상으로 2023년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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