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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대상은 누구?

eddyj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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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애인공제대상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부양가족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장애인공제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대상은 누구?

 

1. 장애인공제 대상은?

2023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장애인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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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공제 공제율은?

장애인공제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급~3급 장애인: 200만 원
  • 4급~6급 장애인: 150만 원
  • 7급~8급 장애인: 100만 원
  • 9급 장애인: 50만 원

3. 장애인공제 신청 방법은?

장애인공제 신청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장애인공제 혜택은?

장애인공제를 받으면 근로자의 소득에서 200만 원~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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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장애인공제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애인 가족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장애인공제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내용:

  • 장애인공제와 함께 부녀자공제, 경로우대자공제, 한부모공제 등을 신청하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공제 신청 시에는 해당 자격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복지관이나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1급 장애인을 부양하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장애인공제를 신청하면, 소득에서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표준을 200만 원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4급 장애인을 부양하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장애인공제를 신청하면, 소득에서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표준을 150만 원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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