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난임 의료비 공제 난임은 가임기 부부 10쌍 중 1쌍이 겪는 것으로 알려진,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사회문제 중 하나입니다. 난임으로 인해 임신을 위해 난임시술을 받는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연말정산 난임 의료비 공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난임 의료비 공제 이렇게 받자!
1. 난임 의료비 공제 대상 및 범위
난임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난임시술비입니다. 난임시술비는 인공수정, 시험관시술, 배아동결보존비(배아동결 연장비 미포함)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을 말합니다.
난임 의료비 공제 범위는 2022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30%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정부의 난임관련 지원금을 받은 난임시술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난임 의료비 공제 금액
난임 의료비 공제 금액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인 근로자가 2023년 한 해 동안 난임시술비로 300만 원을 지출했다면, 3% 초과분인 210만 원을 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받으며, 그 중 30%인 63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난임 의료비 공제 신청 방법
난임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시술비 납입확인서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간소화서비스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난임 의료비 공제 유의사항
난임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난임시술비는 '난임'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비용만 공제대상입니다.
- 정부의 난임관련 지원금을 받은 난임시술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시술비 납입확인서에는 난임시술을 받은 날짜, 시술 종류, 비용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론:
난임 의료비 공제는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 연말정산 시 난임 의료비 공제를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내용:
2023년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서비스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난임시술비가 간소화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시술비 납입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난임시술비 납입확인서에는 난임시술을 받은 날짜, 시술 종류, 비용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난임시술비는 '난임'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비용만 공제대상입니다. 정부의 난임관련 지원금을 받은 난임시술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난임 부부들이 연말정산 난임 의료비 공제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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