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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일 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여 납부할 세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공제 항목은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 만큼 공제해주는 것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2023년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총정리
1. 기본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 형제자매
- 위탁아동
2. 소득요건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비속: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형제자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위탁아동: 연령 18세 미만
3.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 요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주민등록 등본상 본인의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 요건이 완화됩니다.
- 배우자: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
- 직계존속: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직계비속: 학업이나 직업훈련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 형제자매: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4.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 형제자매: 형제자매, 이부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 위탁아동: 연령 18세 미만의 위탁아동
결론
2023년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비속: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형제자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위탁아동: 연령 18세 미만
이러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신청하여 소득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추가 내용
- 기본공제 금액은 1인당 150만 원입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는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납세자 모두 적용됩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안내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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