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가족수당은 근로자의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실질임금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가족수당이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 통상임금·평균임금·최저임금과 어떤 관계일까?
1. 가족수당의 정의와 성격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등을 포함합니다.
가족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고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가족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직원에게 고정적 ·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3.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가족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의 산정이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4. 가족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가족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한도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가족수당은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수당으로 분류되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5. 가족수당의 남녀차별 여부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 3은 사업주가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수당을 여성에게만 지급하거나 남성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남녀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가족수당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고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 중요한 수당입니다. 하지만 가족수당이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가족수당의 성격과 법적 지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내용:
- 가족수당의 지급 기준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가족수당의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가족수당은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가족수당의 성격과 법적 지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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