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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유효기간, 알고나면 쉬워요!

eddyj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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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종사자가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보건증에는 건강진단 결과가 기재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감염병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보건증은 식품접객업 종사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므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알고나면 쉬워요!

 

1: 보건증 유효기간 확인 방법

보건증 유효기간은 보건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건증 상단에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유효기간은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날짜입니다.

보건증을 분실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 재발급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수수료를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보건증 재발급 수수료는 보건소는 무료, 지정 의료기관은 1,000원~3,000원 정도입니다.

보건증 재발급 시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 항목은 결핵, 장티푸스, 콜레라, A형 간염, B형 간염, HIV 감염증 등입니다.

3: 보건증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

보건증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다만, 보건증 발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에 건강진단을 받으러 가면, 유효기간을 1년 더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4: 보건증 유효기간 만료 시 불이익

보건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식품접객업 종사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보건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식품접객업 영업정지
  • 과태료 부과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결론:

보건증은 식품접객업 종사자가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중요한 증명서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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