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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기돌봄비 | 가족돌봄청년에게 주는 정부의 선물,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란?

eddyj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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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가 지급된다는 것인데요.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나 질병 등 어려움을 가진 가족을 부양하는 부담으로 본인의 미래를 제대로 계획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영 케어러 (Young Carer)'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동안 정부 정책에서는 별도 지원 대상에 들지 못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책이 나온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자기돌봄비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자기돌봄비 | 가족돌봄청년에게 주는 정부의 선물,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란?

 

보건복지부에서 알아보기

자기돌봄비란 무엇인가요?

자기돌봄비란 가족돌봄청년들의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등에 쓸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가족돌봄청년 대상으로 연 200만원 규모로 자기돌봄비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분기별 50만원씩 지급되며, 본인의 의료, 문화, 교육비 등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에 약 10만명의 가족돌봄청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는 13~34세 청년 중 0.8% 정도의 규모입니다. 내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가족돌봄청년 960여명입니다.

 

 

자기돌봄비를 신청하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기돌봄비를 신청하고 받으려면 우선 내년에 신설될 ‘청년 미래센터’ (가칭)를 통해 가족돌봄청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청년 미래센터는 학교·병원·지역과 협력해 가족돌봄청년을 선제 파악하고, 이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돕는 기관입니다. 센터에는 돌봄 코디네이터를 6명씩 배치해 가족돌봄청년을 밀착 관리합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년 미래센터에 가족돌봄청년으로 등록하면, 자기돌봄비를 비롯해 다른 지원사업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봄·가사 등 일상돌봄서비스, 자기이해·심리상담 등 자기회복 프로그램, 신체·예술 활동과 독서·요리 등을 통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결론

가족돌봄청년들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무시되었던 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가족돌봄청년들이 자기돌봄비를 통해 본인의 건강과 미래를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청년 미래센터를 통해 다른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가족돌봄청년들의 어려움을 알리고 공감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관키워드: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청년 미래센터, 영 케어러, 청년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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