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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안전보험,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eddyj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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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안전보험이란? 대구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사고 및 재해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구 시민안전보험,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홈페이지바로가기 >>>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3

 

시민안전보험 소개

시민안전보험 소개 | 대구광역시 분야별 안전

www.daegu.go.kr

 

대구 시민안전보험의 대상은?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가입 절차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시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되며, 등록외국인 중 대구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대구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

대구 시민안전보험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사망: 교통사고,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익사, 농기계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후유장해: 교통사고,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익사, 농기계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부상: 교통사고,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익사, 농기계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의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대구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한도

대구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한도는 사망의 경우 최대 2,000만 원, 후유장해의 경우 최대 2,000만 원, 부상의 경우 최대 1,000만 원입니다.

 

대구 시민안전보험의 가입 절차

대구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보험가입 내용

피보험자 :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 자동 해지

보험기간 : 2023.2.1. ~ 2024.1.31.(매년 갱신)

보 험 료 : 대구광역시가 전액 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보장항목 : 아래의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치료비
* 해외 발생 사고의 보장여부는 보장항목별 상이하므로 콜센터로 문의

 

대구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

대구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서와 사고증명서, 진단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링크

대구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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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구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구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으므로, 사고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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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구매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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