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계층에게 제공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하지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일정한 소득과 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최대 거주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행복주택은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주택의 거주자격과 기간은 어떻게 되고, 재청약은 언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 거주기간 행복주택 청약 재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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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의 거주자격과 기간
행복주택의 거주자격과 기간은 계층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와 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해야 하며, 갱신계약 시점에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검사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입주 시점의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2021년 기준으로 가구당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고, 부동산 보유가 없거나 보유시 시가총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행복주택의 재청약
행복주택은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한 번 당첨된 계층은 다른 지역이나 단지의 행복주택에 재청약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행복주택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 계층의 재청약을 방지하고, 다른 계층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세대원 수 증감, 병역의무 이행, 대학소재지나 직장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청약을 허용합니다. 또한 2021년 10월부터 행복주택의 재청약 제한 규제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 기존의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장 거주기간을 적용합니다.
결론
행복주택은 저소득층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일정한 소득과 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최대 거주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나 계층 변경 시에는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행복주택의 재청약 제한 규제가 폐지될 예정이므로,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주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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