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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지방세 열람, 임차인도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해졌습니다!

eddyj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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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원24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임차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임대인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임차인들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23년 4월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체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납지방세 열람 제도의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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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지방세 열람 제도란 무엇인가요?

미납지방세 열람 제도란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나 임차한 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미납지방세 열람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들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세무당국이 임대차물건에 대해 압류나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들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고, 퇴거를 강제당할 수도 있습니다.
  • 세금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가해 세금 납부 의무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임차인들이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면, 세금 체납자는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세금 체납자에게 세금 납부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납지방세 열람 신청 대상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미납지방세 열람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
  •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건물을 이미 임차한 자

미납지방세 열람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건물 소재지 관할에 상관없이 전국 모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 동의서(임대인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

미납지방세 열람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하려는 자: 임대차 계약 전
  • 임차한 자: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임대차 기간 개시일(시작일)까지

 

미납지방세 열람 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미납지방세 열람 후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납지방세 열람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신청인 본인의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서류 발급 및 복사·촬영 등이 불가능합니다.
    • 미납지방세 열람 정보는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임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비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지방세를 열람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열람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보됩니다. 이 때, 임대인이 열람 사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결론

미납지방세 열람 제도는 임차인들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들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를 예방할 수 있고, 세금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3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므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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