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지역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차 건보료 35년 만에 폐지 월 2만9000원 인하
1.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 현행 기본공제인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가 확대됩니다.
-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대다수의 지역가입자가 월 평균 2만4000원의 인하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자동차 보험료 폐지
-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에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폐지됩니다.
- 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를 부담하던 가입자들은 월 평균 2만9000원의 인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보험료 인하
-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씩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러한 인하는 2024년 2월부터 적용되며, 해당 고지서는 2월 22일 이후부터 받을 수 있으며,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4. 복지부의 기대
-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들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한 납부 부담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결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의결을 통해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지역가입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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