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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eddyj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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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많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안정과 복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매년 7월에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에 따라 상·하한액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2024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목차

  1. 기준도득월액 상하한액 결정사항
  2. 적용 기간
  3. 통지 및 주의사항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사항

  • 변동 요인: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A값)의 변동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 2024년 적용 'A'값: 2,989,237원
  • 하한액: 2024.7.1부터는 390,000원으로 결정됩니다. (이전 하한액 370,000원의 1.045배)
  • 상한액: 2024.7.1부터는 6,170,000원으로 결정됩니다. (이전 상한액 5,900,000원의 1.045배)

적용 기간

  • 2023.7.1. ~ 2024.6.30.: 하한액 370,000원, 상한액 5,900,000원
  • 2024.7.1. ~ 2025.6.30.: 하한액 390,000원, 상한액 6,170,000원

통지 및 주의사항

  •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된 분들에게는 6월 말에 우편 및 EDI를 통해 통지될 예정입니다.
  • 상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변동사항을 잘 숙지하고, 소득신고 및 연금수령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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