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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및 산후조리경비 지원 정책 소개

eddyj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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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및 산후조리경비 지원 정책 소개

임신과 출산은 가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중 일부로 임산부 교통비 및 산후조리경비 지원 정책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및 산후조리경비 지원 정책 소개

 

1. 임산부 교통비 지원

1.1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단,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1.2 지원 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교통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
  • 사용 가능한 카드: 신한은행, 삼성카드, 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
  • 교통 포인트는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자가용 주유 및 기차 예매 등에도 사용 가능

1.3 지원 기한

  • 신청 기한: 임신 3개월(12주차)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 사용 기한: 임신 중 신청 시 분만 예정일로부터 6개월, 출산 후 신청 시 자녀 출생일로부터 6개월 말일까지
  • 2024년부터는 자녀 양육에 관한 온라인 교육 1편 수강이 필수

1.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가능
  • 방문 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임산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관계 확인 서류

2. 산후조리경비 지원

2.1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신청 가능
  • 서울시에 출생신고가 완료된 경우

2.2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을 교통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
  • 쌍둥이는 200만원, 삼둥이는 300만원 지급

2.3 지원 기한

  •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사용 기한: 사용처에 따라 다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및 산후 운동수강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2.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가능
  • 방문 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산모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관계 확인 서류

3. 온라인 교육 수강

  • 2024년부터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온라인 교육 1편을 수강해야만 신청 가능
  • 서울맘케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수강 가능

이와 같은 서울시의 임산부 및 산모 지원 정책은 부모들에게 편의와 경제적인 부담 완화를 제공하여 출산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정책 변화에 따른 업데이트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놓치지 않고 지원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출산과 육아를 할 때 보다 나은 환경과 지원이 마련되면 가정의 행복도 높아질 것입니다.

 


https://www.seoulmomcare.com/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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