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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를 맞아 국내 벤처 기업 및 근로자들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톡옵션, 월세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는 주요 세법 개정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요약 및 연말정산 전 필독사항
1.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벤처기업의 인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 비과세 한도 상향:
- 종전: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5천만 원 한도
- 개정: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2억 원 한도 (인별 기준), 누적한도 5억 원(벤처 기업별 총 누적 금액)
- 분할납부 특례 확대:
- 분할납부 기간을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가능하도록 확대
- 코스피·코스닥 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도 포함
-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2.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제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확대 적용되는 경우를 추가로 명시했습니다.
- 과세이연 적용대상 확대:
-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도 적용
- 요건 추가:
-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하는 전용계좌 개설 요건 추가
- 특례배제 사유 추가:
- 전용계좌 요건 미충족 시에는 행사차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고 과세
- 적용시기: 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하는 분, 특례배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요건 미충족분부터 적용
3. 월세 세액공제 확대
청년층과 저소득 서민층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되고 대상 주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공제율 상향:
- 종전: 월세액의 10% 또는 12%
- 개정: 월세액의 15% 또는 17% (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
- 공제한도 상향:
- 종전: 750만 원
- 개정: 기준에 따라 상향
- 대상주택 확대:
- 종전: 국민주택규모(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개정: 국민주택규모(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적용시기:
- 공제율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 또는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 대상주택 확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 적용기한 연장: 202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번 세법 개정으로 개인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의 세 수입을 합리적으로 걷을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시 이러한 세법 변경 사항을 참고하여 부담을 덜고,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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