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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꼭 알아야 할 4가지

eddyj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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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꼭 알아야 할 4가지

 

1.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5만원 이상인 경우
  • 거래 상대방이 일반과세자 또는 법인인 경우
  • 거래 상대방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 거래 상대방이 해외사업자이고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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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꼭 알아야 할 4가지

 

2. 발급 방법

간이과세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jsessionid=I7oxk2Mhm_FSC5VZTFq7RThA9nJlRULveQMBdoJv.nts_call22?mi=1329&ctgId=CTG11937

3. 발급 기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20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2023년 8월 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 미발급 가산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할 경우, 공급대가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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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간이과세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발급 대상, 발급 방법, 발급 기한 등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추가 내용: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제출
  • 종이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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