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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피부양자 조건 총정리

eddyj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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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피부양자 조건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여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제 항목 중 하나는 바로 부양가족공제입니다. 부양가족공제는 본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의 소득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여, 그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 피부양자 조건 총정리

2023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관계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나이
    • 배우자: 나이 제한 없음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소득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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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피부양자 조건 총정리

 

1: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제 항목입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와의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직계존속 공제

직계존속 공제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입니다. 직계존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여야 하며,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직계비속 공제

직계비속 공제는 자녀, 손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입니다. 직계비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계비속과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여야 하며, 직계비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형제자매 공제

형제자매 공제는 형제자매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입니다. 형제자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형제자매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여야 하며, 형제자매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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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신고를 통해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추가 팁

  •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대상자 정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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