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 납부세금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상속세, 법인세 중간예납 등 다양한 세금의 납부 기한이 있는 달입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납부 금액이 큰 경우가 많으므로,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1월말 납부해야 할 세금, 꼭 챙겨야 할 4가지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 중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의 1/2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액이 없거나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넘겨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 1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여야 합니다.
3.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3월 결산법인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법인세액의 1/2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법인세액이 없거나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넘겨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기타 세금
11월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상속세, 법인세 중간예납 외에도 다양한 세금의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다음은 11월에 납부해야 할 주요 세금의 목록입니다.
- 부가가치세: 11월분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 2회차 분납
- 원천세: 9월분 원천세
결론
11월은 다양한 세금의 납부 기한이 있는 달입니다. 납부 대상 세금을 미리 확인하고,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 내용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은 11월 20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 시 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재산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법인세 신고 시 납부한 법인세액을 납부 기한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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