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세액이 과다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부족했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이렇게 챙기세요!
1.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공제의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으며, 종합소득금액 1억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1,200만원 이하: 15만원
- 근로소득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2만원
- 근로소득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9만원
- 근로소득 8,800만원 초과: 6만원
2.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를 양육하는 납세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종합소득금액 8천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자녀: 150만원
- 둘째 자녀: 200만원
- 셋째 자녀부터: 250만원
3.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은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종합소득금액 8천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교육비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원비: 100만원
- 입학금: 300만원
- 교복 구입비: 20만원
- 방과후 교육비: 100만원
4.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상은 종합소득금액 8천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의료비: 700만원
- 부양가족 의료비: 150만원
5.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대상은 종합소득금액 8천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기부금: 20%
- 지정기부금: 30%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30%
- 정치자금 기부금: 25%
결론
2023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최대한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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