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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신고 방법 2023년 연말정산은 1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누락되거나 잘못된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추가신고, 이렇게 하세요!
1. 추가신고 대상
연말정산을 이미 마쳤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공제항목
- 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않은 서류
- 연말정산 시 잘못 기재한 정보
2. 추가신고 방법
추가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손택스
-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합니다.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추가/수정/경정신고"를 클릭합니다.
- 추가신고할 항목을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세무서 방문
-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 추가신고할 항목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3. 추가신고 기간
추가신고 기간은 연말정산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4. 추가신고 시 유의사항
추가신고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는 원본이나 첨부서류용으로 발급받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추가신고 시에는 연말정산 결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론: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추가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추가신고를 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기고,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 내용:
- 추가신고 시 주의할 점
- 추가신고 시에는 연말정산 결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신고는 연말정산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후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신고를 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신고 관련 팁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공제항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회사나 관련 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잘못 기재한 정보는 세무서에 수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연말정산 추가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추가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늘릴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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