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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대중교통 소득공제 범위와 공제율

eddyj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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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중교통 범위 2023년 연말정산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4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대중교통 소득공제 범위와 공제율

 

1. 대중교통 소득공제 범위

대중교통 소득공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 지하철, 철도, 공항철도
  •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의 충전요금
  • 카셰어링, 택시, 대리운전의 이용요금
  • 통근용 전기 자전거 및 전기 오토바이의 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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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교통 소득공제 공제율

대중교통 소득공제 공제율은 40%입니다. 단, 2022년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에 사용한 대중교통 요금은 8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3. 대중교통 소득공제 한도

대중교통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100만원입니다.

4. 대중교통 소득공제 방법

대중교통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분은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자동으로 공제처리됩니다.
  •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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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대중교통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공제율이 80%로 상향된 만큼,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려보세요.

추가 내용:

  • 대중교통 소득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의 금액과 구분 코드가 기재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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