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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현금영수증 중복공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eddyj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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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현금영수증 중복공제 의료비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비 현금영수증 중복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현금영수증 중복공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700만원 한도(본인, 공제대상 장애인·65세 이상인 사람은 한도 없음)로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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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현금영수증 중복공제

 

2. 의료비 현금영수증 중복공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현금영수증 중복공제의 조건

의료비 현금영수증 중복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이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여야 합니다.
  • 의료비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 의료비가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 의료비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4. 의료비 현금영수증 중복공제의 절차

의료비 현금영수증 중복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조회합니다.
  2. 조회한 의료비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합니다.
  3. 회사에 연말정산을 신고합니다.

5. 의료비 현금영수증 중복공제의 한도

의료비 현금영수증 중복공제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의 한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700만원 한도(본인, 공제대상 장애인·65세 이상인 사람은 한도 없음)
  •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 연간 카드 사용금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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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의료비 현금영수증 중복공제는 의료비 지출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팁:

  • 의료비 현금영수증 중복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를 지출한 날짜와 금액이 잘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요양병원, 요양원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비 현금영수증 중복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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