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현금영수증 중복공제 의료비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비 현금영수증 중복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현금영수증 중복공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700만원 한도(본인, 공제대상 장애인·65세 이상인 사람은 한도 없음)로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의료비 현금영수증 중복공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현금영수증 중복공제의 조건
의료비 현금영수증 중복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이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여야 합니다.
- 의료비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 의료비가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 의료비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4. 의료비 현금영수증 중복공제의 절차
의료비 현금영수증 중복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조회합니다.
- 조회한 의료비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합니다.
- 회사에 연말정산을 신고합니다.
5. 의료비 현금영수증 중복공제의 한도
의료비 현금영수증 중복공제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의 한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700만원 한도(본인, 공제대상 장애인·65세 이상인 사람은 한도 없음)
-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 연간 카드 사용금액의 20%
결론:
의료비 현금영수증 중복공제는 의료비 지출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팁:
- 의료비 현금영수증 중복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를 지출한 날짜와 금액이 잘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요양병원, 요양원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비 현금영수증 중복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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