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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개편, 형평성 vs. 지속가능성

eddyj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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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2023년부터는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환자의 경우 소득 구간에 관계없이 본인부담상한액이 크게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형평성 논란과 함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강화 효과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개편, 형평성 vs. 지속가능성

  •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개편의 주요 내용

2023년부터 시행된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환자의 경우 소득 구간에 관계없이 본인부담상한액이 적용된다.
  •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은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상한액이 인상된다.
  • 사전급여는 동일 일반병원 입원 시 본인부담금 780만원 초과 시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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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개편의 논점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개편은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형평성 측면

개편 전에는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환자 중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환자만 별도의 본인부담상한액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소득 상위 70%에 해당하는 환자는 기존보다 본인부담이 크게 늘어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지속가능성 측면

요양병원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입원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개편을 통해 요양병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개편의 쟁점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개편은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형평성 측면

개편을 통해 소득 상위 70%에 해당하는 환자의 본인부담이 크게 늘어나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속가능성 측면

개편을 통해 요양병원의 재정 부담은 완화되었지만,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강보험료 인상, 비급여 관리 강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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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개편은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형평성 측면에서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점이 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

추가 의견: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개편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개편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소득 상위 70%에 해당하는 환자의 본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 마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개편은 장기적으로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병원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입원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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