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기 때문에 부모는 경제활동이나 자기계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 총정리
1. 소득기준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 | 1인 가구 | 150% 이하 | | 2인 가구 | 200% 이하 | | 3인 가구 | 250% 이하 | | 4인 가구 | 300% 이하 | | 5인 이상 가구 | 350% 이하 |
소득기준은 가구의 월 소득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월 소득 중위소득은 가구의 소득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2. 서비스 종류
아이돌봄 서비스는 크게 시간제 서비스와 종일제 서비스로 나뉩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가정 내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주중, 주말, 야간 등 이용자의 상황에 맞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일제 서비스는 가정 내 또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일시적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3. 지원시간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가구원수와 이용시간에 따라 정부지원시간이 달라집니다.
| 가구원수 | 기본형 | 종합형 | |---|---|---| | 1인 가구 | 720시간 | 1,440시간 | | 2인 가구 | 960시간 | 1,920시간 | | 3인 가구 | 1,200시간 | 2,400시간 | | 4인 가구 | 1,440시간 | 2,880시간 | | 5인 이상 가구 | 1,680시간 | 3,360시간 |
종일제 서비스의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정부지원시간이 달라집니다.
| 가구원수 | 지원시간 | |---|---| | 1인 가구 | 1,200시간 | | 2인 가구 | 1,440시간 | | 3인 가구 | 1,680시간 | | 4인 가구 | 1,920시간 | | 5인 이상 가구 | 2,160시간 |
4. 신청자격
아이돌봄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구
- 부모 모두 취업, 교육, 직업훈련, 일시적인 양육부담 등으로 인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 한부모 가구
- 다문화 가구
- 장애인 가구
- 아동의 부모가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경우
결론:
아이돌봄 서비스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지원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는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나뉩니다. 정부지원금은 가구의 소득기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1,000원~1,5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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