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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 총정리

eddyj 2023.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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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기 때문에 부모는 경제활동이나 자기계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 총정리

 

1. 소득기준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 | 1인 가구 | 150% 이하 | | 2인 가구 | 200% 이하 | | 3인 가구 | 250% 이하 | | 4인 가구 | 300% 이하 | | 5인 이상 가구 | 350% 이하 |

소득기준은 가구의 월 소득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월 소득 중위소득은 가구의 소득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자세한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꼭! 확인하세요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

 

2. 서비스 종류

아이돌봄 서비스는 크게 시간제 서비스와 종일제 서비스로 나뉩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가정 내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주중, 주말, 야간 등 이용자의 상황에 맞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일제 서비스는 가정 내 또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일시적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3. 지원시간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가구원수와 이용시간에 따라 정부지원시간이 달라집니다.

| 가구원수 | 기본형 | 종합형 | |---|---|---| | 1인 가구 | 720시간 | 1,440시간 | | 2인 가구 | 960시간 | 1,920시간 | | 3인 가구 | 1,200시간 | 2,400시간 | | 4인 가구 | 1,440시간 | 2,880시간 | | 5인 이상 가구 | 1,680시간 | 3,360시간 |

종일제 서비스의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정부지원시간이 달라집니다.

| 가구원수 | 지원시간 | |---|---| | 1인 가구 | 1,200시간 | | 2인 가구 | 1,440시간 | | 3인 가구 | 1,680시간 | | 4인 가구 | 1,920시간 | | 5인 이상 가구 | 2,160시간 |

4. 신청자격

아이돌봄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구
  • 부모 모두 취업, 교육, 직업훈련, 일시적인 양육부담 등으로 인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 한부모 가구
  • 다문화 가구
  • 장애인 가구
  • 아동의 부모가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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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아이돌봄 서비스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지원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는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나뉩니다. 정부지원금은 가구의 소득기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1,000원~1,5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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