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병급여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던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구직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실업급여 대신 지급되는 급여가 바로 상병급여입니다.
고용보험 상병급여 실업급여 받다가 아파서 일 못하면?
1. 상병급여의 개념
상병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신고 후 질병이나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구직급여 대신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 상병급여의 지급 요건
상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 질병이나 부상,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
-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되지 않은 경우
3. 상병급여의 지급액
상병급여의 지급액은 구직급여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최대 1일 66,000원, 최대 90일(180일의 50%)까지 지급됩니다.
4. 상병급여의 신청 방법
상병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상병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병급여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진단서 또는 재요양인정서
- 고용보험 가입자격 확인서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서
5. 상병급여의 유의사항
상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질병이나 부상,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
상병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질병이나 부상, 출산으로 인해 일할 수 없을 때,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내용
상병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Q. 상병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연장되나요?
A. 네, 상병급여를 받는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포함됩니다. 상병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Q. 상병급여를 받으면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상병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을 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 상병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구직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보험 상병급여에 대한 블로그 글을 작성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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