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사이버교육 미이수 민방위는 전시나 재난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의 역할과 임무, 비상시 행동요령 등을 익히기 위해 실시됩니다.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되었습니다. 민방위 1~2년 차 대원은 집합교육을, 3년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미이수, 미리미리 확인하자!
1: 민방위 사이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원에게는 민방위기본법 제39조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부과됩니다.
2: 민방위 교육 미이수 시 면제 신청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대원은 민방위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체류
- 신체·정신 장애로 교육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방위 교육 면제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민방위 사이버교육 이수 방법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민방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해당하는 연차의 교육을 선택하여 수강하면 됩니다.
4: 민방위 교육 미이수 해결 방법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교육 기간 내 교육 이수
- 교육 기간이 지난 경우, 민방위 교육 면제 신청
- 교육 기간이 지난 경우, 민방위 교육 미이수 과태료 납부
결론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를 이해하고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내용
민방위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는 1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의 역할과 임무, 비상시 행동요령 등을 익히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민방위 교육은 꼭 이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미이수하셨다면, 교육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시거나, 교육 기간이 지난 경우 민방위 교육 면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 면제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면제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민방위 교육 면제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방위 교육 면제 신청을 하시면, 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면제 신청이 승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대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통해 민방위의 중요성을 깨닫고, 전시나 재난 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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