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의료비 환급이란? 2023년에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신청 방법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분위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초과의료비 환급이라고 합니다. 2023년에는 약 187만 명에게 총 2조 4천억 원의 의료비가 환급될 예정이며, 개인별로는 평균 136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과의료비 환급의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초과의료비 환급이란? 2023년에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신청 방법
초과의료비 환급 대상
초과의료비 환급의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 비급여 항목, 성형 등 미용 목적, 1~3인실 입원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건강보험 체납 중 발생한 의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과의료비 환급 금액
초과의료비 환급 금액은 본인부담금 총액에서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분위 | 상한액(만원) | 보험료 납입기준(원) |
120일 이상 | 120일 이하 | 직장 가입자 |
1분위 | 87 | 134 |
2~3분위 | 108 | 168 |
4~5분위 | 162 | 227 |
6~7분위 | 303 | 375 |
8분위 | 414 | 538 |
9분위 | 497 | 646 |
10분위 | 780 | 1,014 |
예를 들어,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간암으로 인해 작년에 의료비로 4천만 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간암은 산정특례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이 5%이므로, 본인 부담금은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소득 1분위의 상한액은 87만 원이므로, 초과된 113만 원(200만 원 - 87만 원)이 환급됩니다.
초과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
초과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이를 받은 사람은 신청서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고, 팩스, 전화, 우편, 방문 등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마무리
초과의료비 환급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작년에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던 분들은 환급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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